기능적 저작물

(다) 기능적 저작물 //

소설, 시, 희곡, 음악, 회화 등과 같이 주로 문학적, 예술적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과

달리 설계도, 서식, 규칙집 등과 같이 특정한 기술 또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방법, 해법, 작업과정을 설명하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적인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야 하고 아울러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해설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표현방식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에 내재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 예컨대 개념, 방법, 해법,

작업과정 등 아이디어가 표현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보호받아서는 아니 되는 아이디어가 보호되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능적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합체의 원칙'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제3자가

다른 표현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가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과 굳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만 침해를 인정하는 등의 방

법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척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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